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문단 편집) === 검경의 대립과 부검 === ||[youtube(NFQa-jFZSK0)]|| ||박종철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1987년]] [[1월 15일]]에 방송된 MBC 단신보도.[* 녹화된 테이프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화면이 좋지 않다. 보도국에서 기사를 전하는 사람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당시 MBC 기자였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특별시|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21살 박종철 군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다가 숨졌습니다. 숨진 박 군은 서울대 민민투 책임자로서 수배 중인 [[사회복지학과]] [[박종운(1961)|박종운]] 군을 숨겨준 혐의로 어제 오전 경찰에 연행됐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 [[신경민]] MBC 기자의 멘션 >… 이어 10시 50분쯤부터 수사관의 심문을 받기 시작, 11시 20분쯤 수사관이 수배된 박모 군(서울대생)[* 당시 언어학과 4학년 박종운]의 소재를 물으며 책상을 세게 두드리는 순간 의자에 앉은 채 갑자기 '윽' 하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는 것이다. > - [[경향신문]], 1987년 1월 16일 [[신성호(기자)|신성호]]의 취재를 통해 1월 15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최초로 보도되었고 이후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달려들었다. 이에 [[대한민국 경찰청|치안본부]]장 [[강민창]](1933 ~ 2018)은 박종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1600329207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7-01-16&officeId=00032&pageNo=7&printNo=12709&publishType=00020|'''“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정확히는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이 박종철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전반적인 브리핑을 맡았고 대공수사처장이었던 [[박처원]]이 부연설명을 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라고 거짓 시인[*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경찰과 정부의 눈 가리기식 행정을 비꼬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유가족들은 이 뻔뻔한 거짓말이 자꾸 언급되는 것과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상기되기 때문인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다.]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정식 사인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다. ||[youtube(4OclJ4ADmrs)]||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환]]의 JTBC 인터뷰.[* 영화 [[1987(영화)|1987]]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역할로, 당시의 짤막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박종철]]은 1월 14일 아침 8시 10분경에 [[관악구]] [[신림동]] 하숙방에서 연행되어 9시 16분경 아침식사로 나온 밥과 [[콩나물국]]을 조금 먹다가 입맛이 없다면서 냉수를 몇 잔 마신 뒤 10시 15분경부터 [[박종운(1961)|박종운]] 소재에 대하여 심문 도중에 수사관이 책상을 치자 박종철이 "억"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정오 즈음에 사망했다고 한다. 이어 [[강민창]]은 "내가 아는 한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먼저 가족들에게 경찰이 결백하다는 걸 납득시키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떳떳이 전모를 밝히겠다"고 하여 "박 군을 처음 본 [[중앙대학교병원|중앙대 부속병원]] 의사(오연상을 지칭)가 박 군이 쇼크사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론 훗날 밝혀진 사인은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더 정확히는 물에 의하여 익사한 것이 아닌 물고문 와중에 목이 욕조 턱에 눌리면서 질식사한 것. 이걸 수습한다고 신임 내무부장관 [[정호용]]이 한 말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였다. 이걸 해명이라고 들은 여론이 들끓어 올랐다. 이 정호용의 발언이 웃긴 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의 최고위직인 특전사령관이 바로 이 정호용인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어찌 치냐"고 했으니 굉장한 [[블랙코미디]]일 수밖에. 발표 전날인 15일부터 밤 9시 5분부터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환, 형사부 검사 [[안상수(창원)|안상수]] 등의 지휘 하에 부검의 황적준[* 황적준은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인 [[문국진]]의 제자다. 당시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부검이 진행되었다.]이 부검한 끝에[* 이때 박종철의 삼촌 박월길, [[한양대학교 의료원]] [[마취과]] 박동호 등도 입회하였다.] 박종철이 고문의 의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양심을 선택한 검사들은 다음 인사에서 모두 좌천되었다.] 이후 다음 날 강민창은 위와 동일한 기자회견에서 "부검 결과 사체 외표검사에서 박종철의 왼쪽 무릎에 0.6cm의 찰과상이 있었고,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에 손등쪽에 작은 멍이 있었고, 내시경 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탁구공만한 출혈반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강민창은 "황적준이 '출혈반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기 충격요법 및 인공호흡을 해도 생길 수 있으며, 특별한 치명상은 발견이 안 되었지만 목과 가슴 부위에 피멍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부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사관들을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문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표는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 내과 의사 오연상[* 사건 이후 연말에 [[동아일보]]에서 '198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고 [[중앙대학교/학부/의과대학|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조용히 [[http://blog.naver.com/shaaker|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박종철은 병원에 옮기던 때에 사망한 게 아니라 사건 당일인 14일 오전 11시 45분경에 이송 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도착했을 때 박종철의 복부는 부푼 상태였고 청진기 진단 결과 복부 등 몸 속에 '꼬르륵'하는 물 소리가 났는데 쇼크사는 심장마비 뒤에 호흡곤란이 생기므로 쇼크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그는 자신이 도착할 적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자신은 진료가 아닌 사체 검안서를 썼다고 밝혔다. 결국 위와 같은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대검 공안부 최환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것도 진상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환]] 부장검사 지휘대로 소견서를 받고 실무를 처리한 것이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종철 기념사업회 측은 오히려 이것을 부정한다.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것은 최환 검사였고 '''안상수 전 대표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건 은폐를 일삼았다는 것.'''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729|(2011년 3월 시사인 기사)]] 여하간 그는 1996년까지 [[한겨레]] 등에 기고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을 남겼으며 이후에도 간간히 책을 내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부검]]을 강행한 데는 경찰에 대한 악감정이 한몫 했다는 주장이 있다.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 발생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시 검찰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은폐해야 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보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만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 시절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셌다. 군사독재정권이 10만명이 넘는 거대한 준군사조직인 경찰을 이용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공안통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여전히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었지만 [[전두환]]이 그랬듯이 법이 정직해 봐야 권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은 일선에서 직접 반정부 세력인 운동권을 때려잡는 경찰을 훨씬 총애했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 모든 사정기관을 배후조종하고 있었다. 또 경찰은 검찰과는 달리 산하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래야 정권의 칼로 써먹기 편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찰의 총수는 내부 인사인 치안본부장이 아니라 내무부 장관이었다.[* 현재는 형식적으로나 경찰의 상위기관이 [[행정안전부]]지 사실상 거의 별개의 기관이다.] 때문에 정권 실세가 내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입맛에 맞게 경찰 조직을 움직일 수 있었고 경찰도 정권을 등 뒤에 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안기부(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검찰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을 검찰이 치고 들어가면서 검찰권력이 현재처럼 비대해졌다.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 관계가 묘하게 어느 정도 역전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아무튼 검찰 입장에서는 성고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경찰 뜻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욕은 자기들이 다 먹었다는 분노가 일어난 상황이었다. 결국 이런 분노가 박종철 사건에서의 부검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